경희대학교 약학과 14학번 이승준
# 중국, 원격의료 서비스의 본격화
지난 3월 29일 중국이 본격적으로 B2C 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B2C 원격의료는 기업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서비스로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과 같은 IT 기기 및 의료 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B2B 원격의료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B2B는 대도시에 있는 3급 병원과 변두리 지역의 의료기관 간의 원격 의료를 말한다.
<!--[if !vml]--><!--[endif]--> 실제로 2014년 중국 인터넷 의료 산업 시장 규모는 의약품을 제외하고 30억 1000만 위안(약 5288억 6000만원) 규모로 성장해 전년 대비 36.2% 증가했다. 오는 2017년에는 125억 3000만 위안(약 2조 20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우 2013년 약 42억 위안(약 7379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규모는 100억 위안(약 1조 7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터넷 의료 시장이 중국에서 유난히 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경우 대륙이 워낙 넓은데다 의료서비스 자원의 80%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 자원 분배 불균형 현상이 심하다. 또한, 인구 1000명 당 의사가 1.5명에 불과해 인터넷 의료 서비스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최근 중국에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모바일 및 인터넷을 활용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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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온라인 의약품 판매의 그림자
< 중국의 오프라인 약국 >
< 중국 대표 인터넷약국쇼핑몰 하오야오스닷컴 >
중국의 인터넷 의료 시장의 발전이 눈부신 만큼 그 그림자에 가려졌던 부작용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중국이 일반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지 10여년 만에 중국의 오프라인 약국들이 잇따라 폐업을 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중국은 2005년 '인터넷 의약품거래서비스 심사기준에 관한 임시시행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매체 ‘이브룬’을 인용한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8만 여개 오프라인 약국이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중국 의약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약국소매업이 극도로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해 광둥지역에서만 수백개의 약국이 실적 악화로 문을 닫았다. 의약품 전자상거래에 따른 오프라인 약국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약국에게 온·오프라인의 연결은 필수인 시대가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편, 중국은 올해 처방약에 대한 온라인 판매마저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아 오프라인 약국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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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의약품 온라인 판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해외직구 등 의약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규제가 현행 관세법과 상충하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의약품의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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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를 지원하는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 >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법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거래가 늘어 가면서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의약품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외국에 개설된 온라인 약국에서는 한국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동번역기를 탑재한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해외 사이트에서는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경로로 취득된 의약품은 인터넷상에서 개인 간에 유통되고 있어,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금지에 대한 조항을 교묘히 벗어나 온라인 의약품 거래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관세법'과 '약사법' 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이다.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판매 경로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관세법'은 과세·면세의 기준이 되는 자가소비 여부(판매 목적이 아닌 소액의 수입 물품은 면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소재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해외직구에 대하여 '수입 대행형 거래'로 판단하여 약사법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의약품 인터넷 거래는 불법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관세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경우,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과 상충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의약품 온라인 판매의 미래
올해 초부터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허용' 여부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가격 경쟁 우위 등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허용한다면 의약품 유통이 혼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안전상비약의 온라인 판매 허용 논의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if !vml]--><!--[endif]-->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이미 온라인으로 약을 사는 게 일상화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드러그스토어에서 파는 약 1만종의 약품을 거의 그대로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eBay)’에서 'Tylenol(타이레놀)'을 검색할 경우, 크기·형태·가격별로 무려 485가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일본도 조만간에 일본우정그룹 산하 택배업체인 일본우편이 조제약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2013년 일반의약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한데 이어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또한, 중국만 하더라도 작년 온라인 의약품 시장이 400억 위안(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도 일부 약국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손님이 원하면 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몇몇 서울시내 약국들의 경우는 "택배비를 부담하겠다."며 배달에 적극적인 약국들도 있다. 약사들 스스로 규제를 유명무실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 개선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며 수년째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의약품 온라인 판매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약사회, 둘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대립하는 동안 점차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기보다는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하면서 의약품 오남용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생길 수 있는 시점이다. 하루 빨리 정부와 약사회는 더 이상 국민들이 애매모호한 법으로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미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합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이유에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땅이 넓고 그에 비해 약국 수, 약사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해외 약사법 따라하기’가 아닌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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