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처방전 리필제' 대안될까?
2024.04.20
의료공백 장기화…'처방전 리필제' 대안될까?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처방전 리필제’(반복 조제 처방전)를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환자가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사용해 의사의 진료 없이 약국에서 약을 재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처방전 리필제는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대만, 일본,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신약,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등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보통 1회 발행된 처방전으로 6개월~1년의 유효기간 내에 반복 조제할 수 있다. 미국은 1951년에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대상 환자에 대한 규제가 없다. 2016년부터는 기한이 만료된 처방전이라도 지속된 치료가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