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이슈 #2
가까우면서도 먼나라 일본, 약사의 모습은?
가톨릭대 10 양진욱
이화여대 13 안현아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변화가 크다.
셀프 메디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건강 관리의 주체가 되고자 하며 그에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 상에 공유된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앞서 나갔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즉, 바야흐로 DT(Data Technology)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가 진위를 구별할 수 없는 ‘전문적으로 보이는’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된다. 그에 따라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진짜’ 전문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약사는 보건의료인(의료인과는 다르다!)에 속한 직종에 있는 전문종사자들 중 하나이다.
더불어 약학대학의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된 취지는 약사의 전문성 강화는 여러 취지들 중 하나이다. 한편으로는 ‘약사 위기론’ 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거론되는 배경 및 이유는 수많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에 지면에서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는 방법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 하나이겠지만, 종종 외부로 눈을 돌려 우리와는 다른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의 약사,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의 약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번 해외약계이슈는 가까우면서도 먼나라인 일본의 약사에 대해 다루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일본 약국의 모습
일본은1953년 미군정에 의해 의약분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임의분업 형태를 띠고 있다.
일본의 약국 형태는 2가지, 일반 조제약국과 드럭 스토어로 나눠볼 수 있다. 일반 조제약국은 병원 부근에 위치하며 병원에서 나온 처방전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약국이다.
약국 서비스 시스템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한 ‘단골약국’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병의원은 여러 곳을 복수로 이용하더라도 약국은 한 곳을 단골로 이용해 약력관리에 의한 중복투약, 상호작용 방지 등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자는 취지이다. ‘기준약국’은 환자들이 단골약국을 만들기 위한 약국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시도약사회가 39개 항목을 충족하는 약국에 대해 지정한다. 또한 1994년 도입된 재택의료법에 의해 약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투약 및 복약지도 행위를 할 수 있고, 약을 직접 배달해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해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또한 한국에 없는 약력관리료가 있고 조제료도 노인복약지도료, 재택방문약력관리료. 의약품정보제공료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며 조제료는 행위별수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약사 간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대체조제를 보면, 일본은2008년부터 처방전에 ‘후발약으로 변경 불가’(2006년부터는 변경 가능) 란을 설치하고 의사가 이 란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약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두었다. 의사는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처방전 1매당 20엔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약국은 전체 처방전의 30% 이상을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면 조제료를 올려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의사에게는 인센티브, 약사에게는 약의 선택을 주고, 환자는 약 값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화, 국내 제약회사의 개발 육성 등 합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또 다른 형태의 약국인 드럭스토어는 일본의 대표적인 약국으로 영양제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상비약을 갖추고 화장품, 목욕용품, 미용용품 등과 같은 생활용품도 다양하게 판매한다. 일본의 드럭스토어는 보통 대형 체인점이 많으며 마츠모토키요시, 다이고쿠, 고쿠민 등이 있다. 드럭스토어에서는 고객의 니즈 파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몇몇 드럭스토어들은 건강상담, 실버 마케팅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 예로 드럭스토어 'HAC'는 점포 내 대규모 건강상담 코너를 신설했다. 코너엔 전문건강상담원과 영양사가 상주하며 고객들의 영양지도와 운동지도를 시행한다.
또한 위의 사진처럼 드럭스토어를 찾은 고객들이 직접 자가 측정이 가능하도록 몸의 연령이나 혈류, 혈압, 체지방, 근육량, 피부상태 등의 자가 체크기계가 설치돼 있다. 건강상담 코너 옆엔 판매 중인 의료기기를 진열해 환자들이 자가건강 측정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해 구매를 하도록 유발하는 마케팅을 펼치기도 한다.
#. 등록판매사 제도란?
일본은 2008년 9월 약사법 개정의 일환으로 일반약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등록판매자 제도를 도입했다. 등록판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 놨으며 시험의 주체는 도도부현, 즉 우리나라로 치면 시도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 관리, 지도하에 약국이나 드럭스토어 등 의약품 판매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고졸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2008년 8월 시행된 제1회 등록판매사 시험을 시작으로 매년 합격자들을 배출해 현재는 8만여명에 달하는 등록판매사들이 전국서 활동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 일반약이 3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분류된 1종을 제외한 2, 3종의 약은 등록판매사들이 판매할 수 있다.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방침에서였다. 2, 3종 약 모두 약사나 등록판매자가 판매 가능하고 2종은 판매시 문서를 통한 정보제공 노력 의무가, 3종은 별다른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리스크 분류 |
해당 의약품 |
성분 예 |
판매처 |
제1류 (매우 높음) |
안전상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 |
일부 모발용제 등 |
약국 |
제2류 (비교적 높음) |
부작용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 |
주요 감기약 해열진통제 위장약 등 |
약국 또는 소매점 |
재3류 (비교적 낮음) |
제1류, 제2류 이외의 일반의약품 |
비타민 B/C 함유 의약품 소화제 등 |
약국 또는 소매점 |
하지만 일본 현지인들에 따르면 약사와 등록판매자 간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일부 동네 약국들의 경우 약사가 없는 약국에서 등록판매자들이 암암리에 1종 일반약까지 판매하고 있다고도 한다. 등록판매자 시험에서 합격자 중 대다수가 1년 이상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일한 경력이 없다는 사실이 발각돼 대거 합격이 취소되는 등 당시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등록판매자 제도의 허점과 의약품 판매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약사와 등록판매자를 모두 고용하는 형태의 약국주도 드럭스토어보다 조제나 1종약을 판매하지 않는 생활형 드럭스토어 매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등록판매자들의 채용률도 올라가고 있다. 일본 드럭스토어 전문체인 용생당약국 관계자는 "이제 일본에서 등록판매자들은 무시하지 못할 직업군에 하나로 자리잡았다"며 "약사들도 점차 껄끄럽지만 등록판매자들의 역할을 인정해 가고 있는 추세가 됐다"고 말했다.
#. 일본 약사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점
이와 같이 일본과 우리나라는 약사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
때문에 일본의 제도를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이 아니며 위험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제도와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금기 시 여기고 보지 않는 것 또한 좋지 않다. 어느 나라이건 간에, 약사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환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전문성을 갖춘 약사로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배울 점은 배워오고, 좋지않은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 단호히 버리면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일신우일신(一新又日新)의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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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f !supportLists]-->-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ARTICLE_ID=2155217&BBS_ID=10
- http://www.km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3
- http://www.dailypharm.com/News/168668
- http://www.dailypharm.com/News/168794
- http://www.dailypharm.com/News/16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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