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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 with Pharmacists #16

특허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By. 정세준 약사님

 

정세준 약사님

약력)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생약학 석사_항알러지 약물 개발

해양천연물화학 박사_혈관신생억제를 통한 항암제 개발연구 수행

 

최근 의약품 수입대국 세계 3위인 일본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20년 전후로 대형 바이오 의약품 특허가 만료 예정됨에 따라 바이오 시밀러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로 인정받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특허를 출원했을 때, 심사, 심판을 하는 심사관과 심판관의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청사의 문 앞에서 신분검사를 마치고 현대적인 특허청 건물로 들어간 우리들은 정세준 약사님을 만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청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서마다 하는 업무들을 소개해 주세요.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심사, 심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특허분야 심사는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3국의 4개 심사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후배님들이 궁금해하는 의약품 특허심사는 현재 특허심사2국에 소속된 약품화학심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일부는 특허심사3국의 바이오 심사과, 응용소재심사과 등에서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판은 제가 소속하고 있는 특허심판원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의약분야 전문심판부인 심판7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은 심사심판 이외에도 발명을 장려, 보호하거나 이와 관련된 국제적 업무 등을 위해서 산업재산정책국과 같은 정책부서들을 두고 있고요, 상표와 디자인은 특허와는 별도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심사부서에서만 근무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정책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세준 약사님의 경우, 특허청의 심사부서와 정책부서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특허청에서 맡으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특허청은 크게 심사 및 심판이라는 업무로 나누어집니다. 심사심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심사는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심사관이 특허법에 기초하여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여 특허 결정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특허 출원한 사람이 심사관이 거절 결정한 발명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나, 3자가 특허 결정된 발명이 원래부터 특허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심판이라는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현재 저는 이러한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팀보단 개인 업무가 많다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허청의 정원은 약 1700명 입니다만, 이 중 약 1,000명정도가 심사관, 심판관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등 심사심판 이외의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업무의 프로세스는 발명가가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청구를 하면, 먼저 서류 등에 하자가 없는 지를 살피는 방식심사라는 것을 하게 되고, 방식심사가 끝나게 되면, 해당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심사관에게 해당 건이 배당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의약품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 보통은 약품화학심사과에 소속된 심사관이 해당 출원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명세서(전자 문서화되어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서류를 보고 기술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을 살피게 되는데요, 먼저 전세계에서 발행된 선행문헌을 검색시스템을 사용하여 찾아보고, 이 것을 특허출원과 비교해서 새롭거나 진보된 기술인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요건(예를 들어 누구나 알 수 있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지 등)을 만족하는지 살핀 후에, 출원인과 상호간에 서면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적으로 특허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 3가 볼 때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개인 업무라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사와 유사한 개념의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판의 경우에도 심사와 일반적인 흐름은 유사합니다만, 3인 합의체의 형태로 1명의 심판장과 2명의 심판관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어 있어, 심사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의 2심제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통상적인 소송의 경우에는, 흔히 심급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이라는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분야의 경우에는 행정청인 특허심판원에 결정(보통 심결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고등법원인 특허법원(대전소재)에 소를 제기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대법원으로 상고하는 2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분야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특허분야가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전문성이 있는 특허심판원이라는 행정청의 판단을 1차적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심판원은 행정부 소속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법부 소속인 지방법원과 같은 1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여서 준사법적(準司法的) 성질의 기관 이라고도 합니다.

     채용정보

일반적으로 공무원 채용은 공채와 특채(경력채용)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약무직의 경우에는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7급이나 5(행정고시) 공채시험을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특별채용을 통해서 뽑게 됩니다. 특허청의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약무직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결원발생, 의약관련 출원증가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게 됩니다. 현재 심사관은 6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나 계약직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나급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어서, 특허청은 약무사무관(5), 그 다음은 약무주사(6),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구분해서 약무직 심사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약무사무관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응시자격요건에는 꼭 약사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을 보면,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리자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학위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의 경우,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입니다. 서류전형 후, 공직적성시험을 보고 그 후에는 면접을 거쳐 1년에 걸려 선발합니다.

 두번째, 약무주사는 6급 공무원입니다. 이 또한 약사법에 의한 약사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만 합니다. 경력은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학위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세번째, 전문임기제 나급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에 해당하지만, 일반 5급보다 보수적 우대가 있습니다. 약사법에 의한 약사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학위의 경우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경력의 경우,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또는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또는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입니다. 자격증의 경우,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수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가 가능합니다.

(각 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특허청의 이모저모

      특허청의 업무환경 및 복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청 심사심판은 팀웍 중심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매월() 정해진 업무 처리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비교적 자기가 의도한 업무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대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무시간을 8시간 범위에서 남들보다 일찍 또는 늦게 출근하거나(시차제 출근), 일주일 근무일수를 법정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조정하거나(예를 월화수목 출근 금토일 휴무), 일주일에 4일까지를 재택 근무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입니다. 각자의 생활환경이나 여건에 맞추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선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 930분에 출근하는 시차제출퇴근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출근한다고 해서, 외국의 어느 기업들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민원인과 업무 등에 차질을 주지 않는 정해진 틀 내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특허청이라고 해서 타 부처 공무원에 비해서 기간이 길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만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원하시는 분은 법에 규정한 기간범위에서 남녀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 관련해서는 청사내에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택근무 등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쉽게도 저는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특허청에 오게 되어서 활용을 못했습니다.

야근은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스타일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내에 최대한 집중해서 업무를 마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 저런 개인사정 등으로 매월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밀린 경우에나, 처리일자가 일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야근이나 주말에도 출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상사가 퇴근을 안해서 라든가 등의 눈치 때문에 야근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야근에 대해서는 일정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허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 변리사 1차시험을 면제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변리사가 되어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가요?

특허청에서 5급 심사관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1차면제, 2차 일부 면제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곧바로 나가시는 분이 어느 정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여러가지 환경이 변화해서 그러는지 과거만큼 조기 퇴직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약처나 보건복지부로의 이직도 많이 하시나요? (특허청 경력으로 갈 수 있는 진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식약처나 보건복지부로 옮겨가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약무직 공무원이 필요한 부처라면 현재 소속 부처와 전출희망 부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다른 부처에 지식재산권업무를 다루는 곳이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약무직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부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식약처나 보건복지부로 전출을 갈 수 있습니다만, 지식재산권 관련업무보다는 일반적인 약무행정을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조직 관계는 수평적인 분위기 인가요?

심사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심사업무도 조직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조직관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심사하더라도 상위 결재자인 과장이나 파트장이 서류를 검토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 등의 지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심사업무의 특성상 대체적으로 심사관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이고, 의견의 상충하는 경우에도 상명하복적 구조라기 보다는 상호 협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토론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분위기는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다 같이 토의하며 해결해가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혼자 해결해나가는 편인가요?

심사를 하다보면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려운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건데 A,B,C,D 심사관마다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이것을 심사일관성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심사관이 심사기준이나 판례, 서적 등을 활용해서 스스로 학습해 나가기도 하고, 동료나 선배 심사관에게 의견을 묻고 하는 것은 특허청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이 짧은 심사관의 경우에는 지도심사관이 지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정말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18시간 주 5일 근무(40시간)을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40시간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 월화수를 10시간씩 근무하고 목요일은 반나절 일하고 금요일은 쉬는 식으로 근무하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9시 반에 출근해서 6시 반에 퇴근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하는데 출근만 자유롭게 하는 사람도 있구요. 공직사회니까 아무 때나 가서 8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정해진 규정 내에서 해야 하구요. 최근에 도입된 것은 시간선택제예요. 육아 같은 이유 때문에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했었어요. 근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줄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일근무에서 반일근무,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12시에 집에 가는 식으로 근무방식을 전환하는 거죠. 물론 보수는 시간에 비례해서 감축은 되지만 경력단절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특허청에 전입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이유가 특허청이 젊은 공무원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남성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해요.

 육아휴직을 하면 봉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이라는 것이 지급되게 되요. 자신의 받던 기본급의 40%의 범위에서 최소50만원에서 최대100만원까지 1년간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직이 됩니다. 각자 직원마다 받는 수당액수에 차이가 있어요.

 

 

약사님의 톡!!!

 후배들에게 특허청을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에서는 자기 전문지식을 떠나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허청 심사관의 경우에는 자기 지식을 충분히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죠. 특히 여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특허심사라는 여성지향적 업무성격도 있고요, 육아 등에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고위공무원에서는 여성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하지만, 능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에 비해 업무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 특허청 약무직 선배님들 중에서도 과장님들은 다 여성분이세요.

 특허청에 근무할 때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특허청은 개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 주는 편이므로, 전문성 활용을 통한 업무수행,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서 최근 대학생이 희망하는 직업관과 상당부분 어울릴 것 같습니다. 굳이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동일한 직급(5)에 많은 수의 심사관이 근무하다 보니 다른 부처에 비해 서기관(4) 승진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고, 특허출원수에 비해서 심사관수가 부족한 편이어서 외국의 주요특허청에 비해서 처리하는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진로에 비해 특허청을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약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직약사가 개국약사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는 없지만, 공직에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면서 꿈을 펼쳐보고 싶은 후배에게는 매우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보수적으로도 크게 기대 이하는 아닙니다.

 

 

문서국의 톡!!!

김모씨는 좌판에서 구입한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을 구매했는데,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진품을 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이 장난감을 되팔기 위해 올렸습니다. 곧 그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소송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지적 재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정부나 제약업계가 바이오 시밀러의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특허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청에서 약사로서의 전문지식을 계속 활용하며 묵묵히 활약하고 계신 정세준 약사님의 모습은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약사님의 자신의 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더운 날씨를 뚫고 대전청사까지 찾아간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시원한 시야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특허청은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어있어 근무자의 직업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글을 쓰는데 애정이 있는 문서국인 저희들에게 글 쓰는 업무와 우리의 전문분야인 약에 대한 지식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하는 특허청 근무 약사라는 직업은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요즈음 약사는 사라질 직업이라는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하지만, 특허청에서 특허 허가를 내는 과정은 아무리 기계화가 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인간의 영역이 아닐까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더욱 더 나의 지식을 갈고 닦아 미래에 특허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인터뷰를 허락해주신 정세준 약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KNAPS 9기 문서국장 김새미(충북 12), 심현진(이화 13), 허은서(원광 12), 박지현(덕성 14)

 

‘Talk with Pharmacists’는 문서국에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정세준 약사님 동의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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